기술창업도시를 선도하는
제목 |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-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 |
2020년도_산업통상자원부-삼성전자_기술나눔_공고문(2020-307).hwp(0.06MB) 붙임1._2020년도_산업통상자원부-삼성전자_기술나눔_목록.xlsx(0.09MB)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대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대·중소기업의 상생적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0. 5. 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
ㅇ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·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,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
ㅇ 기술제공기업 : 삼성전자 ㅇ 나눔기술 : 통신/네트워크, 모바일기기 등 7개 분야 총 621건 【 세부 기술분야 】
ㅇ 이전방식 : 무상 권리양도 (삼성전자 → 양수기업) *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(특허청) 및 업무대행수수료(특허법인 등)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등록료는 양수기업이 부담
ㅇ 지원자격 : 중소·중견기업(스타트업 기업 포함) * 중소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기업 * 중견기업 :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기업 |